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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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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이해충돌의 방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회피)''' <신설 2008. 11. 18.> ①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이나 가족 2. 본인이나 가족이 지분을 가지거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본인이 최근 3년 안에 고용되었거나 자문한 개인과 법인 ②장관과 차관, 정당의 대표는 제1항의 신고를 회계감사관에게 한다. ③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의 심사와 표결에 앞서 그 이해관계를 소속 원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피의 여부는 소속 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다른 공직자에게 맡기거나, 그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5조(주식의 매각과 백지신탁)'''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의 합계가 5만 달러를 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는 그날부터 2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제16조에 따른 백지신탁 ②제1항은 회계감사관이 제17조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방장관과 차관,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군의 장성은 그 가족과 함께 금액과 관계없이 방산·군납 업체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백지신탁의 조건)''' <신설 2008. 11. 18.> ①백지신탁은 회계감사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하며, 수탁 기관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안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 ②신탁자와 그 가족은 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물을 수 없으며, 수탁 기관은 이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해지할 수 없다. '''제17조(직무 관련성의 심사)''' <신설 2008. 11. 18.> ①공개대상자는 가진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계감사관에게 직무 관련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직무 범위에서 정책, 예산, 계약, 인허가, 수사와 재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공개한다. '''제18조(외부 활동의 제한)''' ①공개대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강연, 기고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금액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한다. '''제19조(가족 채용과 계약의 제한)''' <신설 2008. 11. 18.> ①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그 산하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그 채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대상자의 가족과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은 공개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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