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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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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재산의 등록과 공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등록 대상 재산)''' ①등록의무자는 본인과 가족이 가진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2. 예금, 현금과 보험 3. 주식, 채권 그 밖의 증권과 가상자산 4. 법인과 조합의 지분 5. 시가 1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선박과 항공기 6. 1만 달러 이상의 채권과 채무 7. 국외 재산 8. 실질 지배 재산 <신설 2025. 6. 10.> ②재산은 등록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함께 적는다. '''제6조(등록의 시기)''' ①등록의무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한다. ③등록의무자는 퇴직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퇴직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다. ④정당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에게는 그 직에 취임한 날과 그 직에서 물러난 날을 기준으로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14.> '''제7조(고지의 거부)''' ①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서 등록의무자와 따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회계감사관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②배우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없다. ③회계감사관은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이 등록의무자의 직무와 관련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 10년 안에 등록의무자에게서 증여나 대여로 재산을 넘겨받은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10.> ④고지 거부의 허가는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관은 허가 사실과 고지를 거부한 사람과 등록의무자의 관계를 공개한다. '''제8조(거짓 등록과 재산 은닉의 금지)''' ①등록의무자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국외 계좌, 국외 법인, 신탁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옮기거나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등록의무자는 실질 지배 재산을 그 명의인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제9조(국외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 <신설 2025. 6. 10.> ①등록의무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회계감사관이 국외 금융기관과 그 나라의 당국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국외 금융계좌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회계감사관은 루이나와 조세정보나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에 제1항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는 국외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산의 공개)''' ①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재산을 매년 3월 말까지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 4.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검사 5.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중장 이상 장성 7. 시장 8.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과 차장 ②공개대상자가 퇴직하면서 신고한 재산도 공개한다. ③대통령의 재산 공개는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개의 제한)''' 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주소와 계좌번호 2.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의 재산 3. 공개되면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고 회계감사관이 인정한 부동산의 소재지 4. 미성년인 가족의 재산 내역. 다만, 그 합계액은 공개한다. '''제12조(등록 사항의 심사)''' ①회계감사관은 등록된 재산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무 당국, 부동산 등기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회계감사관은 [[루이나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에 관한 의심 거래 보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0.> ④회계감사관 본인의 등록 사항은 양원 합동회의가 지명하는 외부 심사인이 심사한다. '''제13조(재산 형성의 소명)''' ①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이 그 소득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만큼 늘어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등록의무자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계감사관은 등록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을 믿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제31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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