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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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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며,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피하고 선물과 외국 금품을 신고하며, 퇴직한 뒤에 재직 중의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의무자"란 제3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개대상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한다. 4. "국외 재산"이란 루이나 영역 밖에 있는 부동산, 국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과 증권, 국외 법인의 지분 그 밖에 국외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5. "실질 지배 재산"이란 명의와 관계없이 차명, 신탁, 법인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의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누리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5. 6. 10.> 6.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방산·군납 업체"란 국방부나 국군과 무기, 군수품이나 용역의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는 업체와 그 계열사, 그 업체를 위하여 자문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제3조(등록의무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4.> 1. 대통령,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정당의 대표와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 법관과 검사 5.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정보감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국군의 준장 이상 장성과 국방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7. 국가와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직급과 관계없이 조달, 세무, 출입국,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 8. 시장과 시의회 의원 9.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검사와 수사관 '''제4조(회계감사관의 직무)''' <개정 1991. 10. 8.> ①이 법은 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이 집행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 등록 사항의 접수, 심사와 공개 2.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와 백지신탁의 감독 3. 선물의 신고 접수와 관리 4.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5. 위반 행위의 조사, 공개와 수사기관 통보 ③회계감사관은 제2항의 직무를 위하여 소속 기관에 공직윤리국을 둔다. ④회계감사관은 매년 이 법의 시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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