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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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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밀이 얽힌 신고 === 국가기밀이 포함된 사안도 정보위원회와 정보감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한 제14조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거센 반대 속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기밀 신고를 허용하면 정보가 새어 나갈 경로가 늘어난다고 주장했고, 의회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내용을 기밀로 관리하게 하는 선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제14조에 따른 신고는 약 1,400건이었고, 그 가운데 정보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진 것은 190여 건이었다. 언론 공개의 요건을 정한 제15조제2항을 두고는 양쪽에서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60일을 기다리고 공익이 국가안보의 해악보다 '명백히' 크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사실상 공개를 막는다고 본다. 반대로 민주공화당과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은 그 판단을 신고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트라팔가 사건의 경우 밀러가 자료를 곧바로 언론 단체에 넘긴 것이 현행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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