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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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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자회사와 유령회사 === 트라팔가 사건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험이 실체 없는 국외 자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전부개정 법은 루이나의 법인이 지배하는 국외 법인과 하청 업체에도 법을 적용하고(제3조제2항), 실체 없는 법인에 물린 과징금을 그 법인을 지배한 법인에 물릴 수 있게 했다(제35조). 위원회는 2019년 이 조항을 근거로 크론 메디컬 그룹에 부과되었던 과징금을 트라팔가 본사에 물리려 했지만, 법원은 제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헌법 제25조제1항). 결국 트라팔가 사건의 과징금은 지금까지 한 푼도 걷히지 않았다. 제35조가 처음 적용된 것은 2021년, 다른 제약사가 국외 하청 업체를 통해 임상시험 기록을 조작한 사건에서였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법인 사이의 지배 관계를 위원회가 일일이 밝혀내야 하는 구조로는 여러 나라에 걸친 다국적 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트라팔가는 지금도 루이나 국방부의 주요 계약 업체이며, 콘스탄티노폴의 생존자 단체들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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