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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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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 사건의 재조사 === 전부개정 법은 시행 전의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고자의 죽음은 유족이 신청하면 위원회가 다시 조사할 수 있게 했다(부칙 제4조). 밀러의 유족은 위원회가 출범한 2015년 6월 곧바로 재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2018년 보고서에서 밀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할 근거도, 타살로 볼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트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폐차장 주변 영상 기록이 지워진 경위에 대해 관리 업체는 정기 점검 때문이었다고만 설명했다. 광역수사국이 당시 왜 일반 변사 사건의 현장을 직접 통제했는지에 관해서도, 광역수사국은 트라팔가의 국방 계약과 관련된 보안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짧은 답변 외에 근거 문서를 내놓지 않았다. 보고서가 결론 없이 나오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위원회조차 밀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넘게 지나 증거 대부분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제24조와 제25조가 왜 신고자가 숨진 '즉시' 증거를 봉인하게 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지금도 인용된다. 밀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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