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15년 3월 17일 법률 제53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양원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안에 제6조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신고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와 제2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이 법 시행 뒤에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종전 사건의 재조사)'''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신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으로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유족이 신청하면 재조사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