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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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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불이익조치의 금지와 구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복의 추정)''' ①공익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있는 때에는 그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계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조치)''' ①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과 그 밖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전이라도 급박한 필요가 있으면 임시로 해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를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루마다 1만 달러의 이행강제금을 낸다. '''제29조(징벌적 배상)'''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과 그가 속한 법인은 공익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보복 소송의 제한)''' ①공익신고자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영업비밀 침해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먼저 그 소송이 공익신고에 관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렇다고 인정하면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이 각하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공익신고자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한다. '''제31조(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모으거나 복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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