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5장 신변 보호와 독립 수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신변 보호 조치)''' ①공익신고자나 그 가족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의 경호와 주거지 주변의 순찰 2. 임시 거처의 제공 3. 연락처와 주소의 비공개 4. 긴급 연락 장치의 제공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하면 경찰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보호 프로그램)''' ①위원회는 제21조의 조치로 위해를 막기 어려운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을 보호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다. ②보호 프로그램에 든 사람에게는 이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며, 「[[국민등록법(루이나)|국민등록법]]」에도 불구하고 새 이름과 등록번호를 줄 수 있다. ③보호 프로그램에 든 사람의 종전 신원과 새 신원의 연결 기록은 위원회만이 보관한다. '''제23조(가족의 보호)'''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도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24조(신고자의 사망 등에 대한 수사)''' ①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특별수사관이 그 수사를 맡는다.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나 사고로 보이는 경우에도 같다. ②경찰기관과 다른 수사기관은 제1항의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알리고, 현장을 보존한 채 특별수사관에게 넘겨야 한다. 특별수사관이 오기 전에는 현장을 통제하는 일 외에 수사를 할 수 없다. ③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기관에 속하거나 그 기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수사기관은 제1항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위원회가 지정한 의사가 부검하며, 유족은 자신이 고른 의사를 부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는 수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때에도 같다. '''제25조(증거의 봉인)''' ①제24조제1항의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소지품, 전자 기기, 자료와 그 사람이 쓰던 계정은 즉시 위원회가 봉인한다. ②위원회는 사건 현장과 공익신고자의 주거지, 직장 주변의 영상 기록과 통신 기록을 가진 사람에게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록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물건을 위원회의 허가 없이 옮기거나 열어 본 사람은 그 물건을 즉시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