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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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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설계와 건설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건설 기준)''' 공공주택은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각 세대는 같은 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보다 100분의 20 이상 넓게 지어야 한다. '''제19조(설계공모)'''[* 2004년 개정으로 신설. 1948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주택은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지어졌고, 같은 모양의 5층 아파트와 고층 판상형 아파트가 전국에 대량으로 들어섰다.] ①공공주택사업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는 때에는 설계공모를 거쳐야 한다. ②설계공모는 건축의 질, 경제성, 생태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심사한다. ③심사위원회에는 건축가, 도시계획 전문가 및 인근 공공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선작을 정할 수 없다. '''제20조(긴급 공급의 특례)''' 재해 등으로 긴급히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공공주택청장이 승인하면 제19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표준설계를 쓸 수 있다. '''제21조(세대 구성의 혼합)''' 10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 단지는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규모의 세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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