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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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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급 계획과 공공주택 비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공공주택 종합계획)''' ①공공주택청장은 5년마다 공공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시별 공급 목표, 재건축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및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인정자에게 제공할 주택의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시별 공공주택 비율)'''[*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1996년 개정으로 신설. 1984년 매수권 도입 이후 12년 동안 공공주택이 크게 줄어든 것이 계기였다.] ①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공공주택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청장은 매년 시별 공공주택 비율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제12조(이행 계획)''' 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의 시장은 3년 단위의 이행 계획을 세워 공공주택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①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는 매년 미달하는 세대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 '''제14조(이행 불량 시의 조치)''' 시가 제12조의 이행 계획을 두 번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공주택청장은 제13조의 부담금을 3배까지 늘려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에서 제15조의 공공주택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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