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공공주택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운영, 매각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와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를 말한다. 2.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 "공공주택지구"란 제15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짓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원가 임대료"란 제22조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5. "공공주택 비율"이란 한 시의 전체 주택 세대수에 대한 그 시에 있는 공공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6. "단지 자치회"란 제25조에 따라 구성하는 공공주택 단지의 입주자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공주택의 보편성)'''[*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공공주택은 소득, 직업 또는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열려 있다. ②공공주택의 입주 자격과 배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서 정하며, 그 법은 소득만을 이유로 입주를 제한하는 기준을 둘 수 없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는 관할 구역의 공공주택 비율을 유지하고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주거권보장법」 그 밖의 법률에서 국민주택공사 또는 국민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아파트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시 주택공사와 시 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주택에도 적용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