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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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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재건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재건축의 결정)'''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노후한 공공주택 단지의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다. ②재건축을 하려면 「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건축 후의 공공주택 세대수는 재건축 전의 세대수보다 적을 수 없다. '''제33조(통지)''' 공공주택사업자는 착공하기 1년 전까지 입주자에게 재건축 계획, 이주 시기 및 재입주 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이주와 재입주)'''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사 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같은 시에 있는 다른 공공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사가 끝나면 재건축된 단지의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③재입주한 가구의 임대료는 재건축 후의 원가 임대료로 하되, 종전 임대료와의 차액은 5년에 걸쳐 나누어 올린다. ④재입주한 가구의 종전 거주 기간은 제27조의 기간과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거주 기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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