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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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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세입자 매수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적용)'''[* 제7장은 1984년 개정으로 신설.] 이 장은 공공주택 가운데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의 세대에 적용한다. '''제27조(매수권)''' 같은 공공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세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매수 가격)''' ①매수 가격은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할인액은 감정 가격에 거주 기간 1년마다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29조(매수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1. 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에 있는 공공주택[* 제1호는 1996년 개정으로 신설.] 2. 「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 3. 장애인을 위하여 개조한 세대 4. 제32조에 따라 재건축이 결정된 단지의 세대 '''제30조(대체 공급)'''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각 대금 전부를 공공주택의 건설 또는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매각한 세대 수 이상의 공공주택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시에서 착공하거나 취득하여야 한다. '''제31조(재판매의 제한)''' ①매수한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다시 판 때에는 할인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돌려줄 금액은 매수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5분의 1씩 줄어든다. ②매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감정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매수한 주택에는 「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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