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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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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년 제정 === 1933년 [[도로법(루이나)|도로법]] 전부개정으로 국도 포장 사업을 시작한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는 2년 뒤 공공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나섰다. 1935년 5월 14일 제정된 고속도로법은 마차와 보행자,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교차로 없이 나들목으로만 드나드는 '고속도로'라는 새 도로를 만들고, 그 건설과 관리를 국가도로공사에 맡겼다. 1938년 [[벨포르 시티|벨포르]]와 [[콜마르 (루이나)|콜마르]]를 잇는 고속도로 1호선이 처음 개통되었고, 1941년까지 약 1,800km가 놓였다. 가장 큰 논쟁은 통행료였다. 1887년 공도법이 모든 통행세를 없앤 이래 길에서 돈을 받는 것은 공화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가 거셌다. 의회는 건설비를 다 갚으면 통행료를 없앤다는 조건으로 통행료를 허용했지만, 이 조항은 1960년대 고속도로망 확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삭제되었고 상환 뒤 무료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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