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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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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용도와 비상 활주로 === 1958년 개정 이후 루이나의 고속도로는 언제든 군사 시설로 바뀔 수 있는 도로가 되었다. 국방 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 노선들은 군용 차량의 하중을 견디도록 교량을 더 튼튼하게 지어야 해서 건설비가 일반 노선보다 20~25% 더 든다. 비상 활주로 구간 14곳 가운데 위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5곳뿐이고, 나머지는 지금도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이 법의 국방 조항이 가장 어두운 방식으로 쓰인 것은 1979년 12월의 롱비치 봉쇄였다. 국가비상위원회는 고속도로를 막아 롱비치를 고립시키는 한편, 바로 그 고속도로로 병력과 장갑차를 시내로 들여보냈다. 봉쇄 기간 동안 부상자를 다른 도시의 병원으로 옮기지 못해 숨진 사람도 있었다는 증언이 1980년대에 잇따라 나왔다. 1981년 개정으로 들어간 폐쇄의 제한(제35조)과 비상 활주로 훈련의 제한(제33조제4항)은 이 경험에 대한 반성이었다. 냉전이 이어지면서 비상 활주로의 쓸모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된다. 1990년대에는 공군 기지가 충분하다며 비상 활주로를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사비에트의 장거리 미사일이 공군 기지의 활주로를 먼저 노릴 것이라는 판단이 커지면서 2020년대 들어 공군은 비상 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다시 늘렸다. 훈련 때마다 최장 12시간씩 고속도로가 막히자 주변 시와 화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개되지 않은 9곳의 위치를 밝히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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