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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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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35년 5월 14일 법률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의 존속 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그 노선의 건설비를 다 갚을 때까지만 받는다.[* 이 조항은 1960년대 고속도로망 확장 재원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부칙''' {{{-2 <1958년 9월 16일 법률 제2064호>}}} 이 법은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94년 5월 17일 법률 제415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08년 6월 10일 법률 제49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특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특허 계약의 수입 보장 조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보전금은 지급한다. '''부칙''' {{{-2 <2013년 5월 14일 법률 제52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 감지 설비의 설치 기한)'''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상 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58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 기록 장치의 설치 기한)'''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한다. '''제3조(휴게 시설의 확보 기한)''' 관리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면과 졸음 쉼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2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60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이 루이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 구간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LSEC에 출자된 고속도로 구간은 이 법 시행일에 루이나 구간이 된다. 이 경우 그 구간에 관한 국가도로공사의 종전 권리와 의무 가운데 위탁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LSEC가 이어받는다. '''제3조(진행 중인 단속과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구간에서 일어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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