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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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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조(운행 기록의 조작)''' <신설 2023. 4. 18.> 운행 기록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자 카드를 쓰거나, 운행 기록을 지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휴식 위반)''' <신설 2023. 4. 18.> ①제28조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위반 한 건마다 3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28조제1항제2호나 제4호의 기준을 2시간 넘게 어긴 운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제42조(일정의 강요)''' <신설 2023. 4. 18.> ①제30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운송 사업자와 화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위반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을 3년 안에 두 번 넘게 한 운송 사업자의 사업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제43조(통행료의 회피)''' 정당한 이유 없이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내지 아니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위법한 폐쇄)''' <신설 1981. 6. 9.> 제35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를 막거나 막도록 명령한 공무원과 군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14., 2023. 4. 18.> 1.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관리청: 위반 한 건마다 5만 달러 2. 제27조나 제31조를 위반한 관리청: 시설 한 곳마다 2만 달러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운송 사업자: 1만 달러 4. 휴게소나 졸음 쉼터가 아닌 고속도로의 길어깨, 나들목 진입로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운전자: 500달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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