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고속도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개요 == '''고속도로법'''(高速道路法, Motorways Act)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과 관리, 통행료, 안전 관리와 국방상의 이용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대공황기인 1935년 5월 14일 공공사업의 하나로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의 국도, 광역도, 시도와 별개의 도로로, 대부분을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짓고 관리하며 일부 구간은 민간 특허 사업자가 운영한다. 랜드 내해 연안국을 잇는 국제고속도로는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가 소유하지만, 루이나 안의 구간에서는 루이나의 통행 규칙과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제13조의2). 고속도로 위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따르고, 단속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 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이 금지한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구간은 달린 거리와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만, 대도시권 안의 도시 구간과 순환 구간은 무료다(제14조·제15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특별회계에 넣어 고속도로의 유지와 안전에만 쓴다(제18조). 이 법의 역사에는 고속도로의 세 얼굴이 겹쳐 있다. 대공황기의 고속도로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사업이었고, 1차 랜드 전쟁을 앞둔 1958년 개정 이후에는 군대와 물자를 옮기고 전투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 국방 시설이 되었다(제32조·제33조). 1979년 군정은 바로 그 고속도로로 [[롱비치 (루이나)|롱비치]]를 봉쇄했고, 1981년 개정은 고속도로를 함부로 닫지 못하게 했다(제35조). 오늘날의 쟁점은 안전이다. 2012년 빈덴브루크 계곡 연쇄 추돌과 2022년 에포르 요금소 화물차 사고는 기상에 따른 속도 제한과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의무를 법에 넣게 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