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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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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경찰의 공소 === 시경찰의 공소는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로 평가받지만, 시마다 이 권한을 쓰는 정도가 크게 다르다. 2024년 벨포르 시경찰은 검찰에서 돌려받은 사건 가운데 210건가량을 직접 기소했지만, 농촌 지역의 작은 시경찰 가운데에는 경찰 소추관을 한 명도 두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같은 범죄라도 어느 시에서 수사했느냐에 따라 법정에 서는지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경찰의 장은 시장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시경찰의 공소가 시 정치에 휘말린다는 우려도 있다. 시장과 시의회는 개별 사건에 지시할 수 없지만(제303조제3항),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경찰이 경쟁 정당의 지방 정치인을 기소했다가 무죄로 끝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반대로 경찰관 자신의 범죄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 경찰관이 속한 시경찰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경찰이 동료를 기소할 리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인권 단체가 사인소추와 민중소추에 기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검찰은 시경찰이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경찰이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보다 낮고, 무죄 판결이 나면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제304조제4항). 시경찰 쪽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만 다루니 유죄율이 낮은 것은 당연하며, 시경찰의 공소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송치 사건을 함부로 묵히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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