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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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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의 중지권 === 검찰총장이 민중소추를 중지시키는 권한(제297조)은 사인소추주의의 가장 큰 예외로, 1951년 생긴 뒤로 늘 논란이 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 중지 결정에는 이유도 적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인소추는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권은 주로 시민단체와 이익 단체의 소추를 겨냥해 쓰였다. 1993년 개정으로 이유를 적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지만, 법원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고등법원에 중지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10건이 되지 않는다. 비판은 주로 정부와 가까운 사람을 겨냥한 민중소추가 중지된 사건에서 나왔다. 2011년 [[리처드 엘스워스|엘스워스]] 정부의 검찰총장은 국방부 차관이 연루된 군납 비리 사건의 민중소추를 진행 중인 수사를 해친다는 이유로 중지시켰지만, 검찰은 그 뒤 2년 동안 그 차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한 중지(제297조제1항제3호)는 각 원의 정보위원회에만 보고되기 때문에, [[NIA|국가정보국]]의 국외 작전과 관련된 민중소추가 몇 건이나 중지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반대로 검찰총장이 중지권을 쓰지 않아 비판받기도 한다. 2024년 애국당 계열 단체들이 공수처 검사들을 민중소추했을 때 검찰총장은 검찰이 같은 수사기관의 검사를 감싼다는 비판을 의식해 중지 결정을 미루었고, 그 사이에 수사 기록이 유출되었다. 법조계 일부는 중지를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소를 끝낼지는 소추하는 쪽이 판단할 일이며 법원이 이를 정하면 법원이 소추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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