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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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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심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심이 계속 중인 사건은 예심을 종결한다. 예심판사가 수집한 증거는 이 법에 따라 공판에서 다시 조사하여야 하며, 예심 조서는 제214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낭독할 수 있다. '''제3조(군정기 판결에 대한 재심의 특례)''' ①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도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의 재심에서 판결이 고문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에 근거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면 검사가 그렇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를 위반한 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청구에 따라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제4조(군정기 사인소추와 민중소추에 관한 특례)''' 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 사인소추를 제기한 때부터 다시 제기할 때까지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칙''' {{{-2 <1993년 11월 16일 법률 제41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9조와 제14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심 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와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형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15일 전에 선고된 사형은 종신형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제4조(사인소추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2조, 제297조와 제3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나 공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2 <2009년 6월 9일 법률 제50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량 합의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부터 제2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첫 공판기일을 여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 <2015년 5월 12일 법률 제53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도 적용한다. '''부칙''' {{{-2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와 제22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5년 12월 9일 법률 제60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제4항과 제2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민중소추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9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중소추인으로 있는 사건에서는 그 민중소추인의 지위는 이 법 시행일에 소멸한다. 이 경우 제29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2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민중소추장을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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