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8편 정보의 보호와 이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2조(기록의 열람과 정보 제공)''' ①법원, 검찰과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형사 절차, 민사 소송과 법률이 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 절차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익을 소명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통하여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의 보호할 이익이 더 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확정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증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지운다. '''제353조(학술 연구를 위한 이용)''' 대학과 연구 기관은 학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 절차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연구의 목적상 꼭 필요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삭제한다. '''제354조(이용의 제한)''' ①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그 처분이 허용되는 다른 형사 절차의 목적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②제103조, 제104조, 제106조와 제114조의 처분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형사 절차에 쓰려면 그 절차에서도 같은 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는 형사 절차에서 얻은 국민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3. 11. 16.> '''제355조(형사 절차 정보의 처리)''' ①검찰, 법원과 사법경찰관은 형사 절차의 수행, 형의 집행과 사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피의자의 정보를 장래의 형사 절차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356조(정보의 삭제와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는 처리의 목적을 이루었거나 저장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②무죄 판결, 공판 개시 거부 결정이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을 피의자로 처리한 정보는 삭제한다. 다만, 다른 범죄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적고 처리를 제한한 채 보관할 수 있다. ③검사는 5년마다 보관하는 정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제357조(검찰 사건 등록부)''' ①검찰총장은 모든 검찰청의 사건을 등록하는 중앙 사건 등록부를 운영한다. ②등록부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혐의, 사건 번호와 처분의 결과를 등록한다. ③등록부의 정보는 형사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검찰, 법원과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등록된 정보는 절차가 끝난 날부터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인 때에는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삭제한다. '''제358조(정보 주체의 권리)'''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처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열람을 거부하려면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 등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청구인은 법원에 그 심사를 구할 수 있다. ③정보가 틀리면 정정을, 위법하게 처리되었으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9조(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의 금지)''' <신설 1993. 11. 16.> ①수사기관은 사람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②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정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때에도 그 범죄와 관계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정당, 노동조합과 언론 기관의 구성원 명부는 법관의 결정 없이 수집할 수 없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