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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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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전부개정 ===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벨포르의 봄]]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1981년 6월 9일 형사소송법이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3198호). 개정법은 예심 제도를 없애고 수사를 검사가 주재하게 했으며, 법원에는 강제처분의 허가만 맡고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 수사판사를 두었다(제174조). 영장을 발부한 수사판사는 그 사건의 공판을 맡을 수 없다(제24조제3항). 공판에서는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수사 조서의 낭독을 엄격히 제한했고(제213조·제214조), 고문이나 기망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했다(제144조·제212조). 군정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집을 도청했던 경험 때문에 주거 안의 대화를 기술적 수단으로 엿듣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었다(제105조). 공무원의 고문과 불법 구금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제167조), 부칙은 군정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정지되었던 사인소추와 민중소추, 시경찰의 공소도 되살아났고, 군정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는 2년 안에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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