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3장 치료감호 등의 독립 청구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6조(독립 청구)''' ①피의자가 책임 무능력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소송 능력이 없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독립 청구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7조(절차의 특례)''' ①독립 청구 절차에서는 정신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피의자를 공판에 출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판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