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약식명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9조(약식명령)''' ①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검사는 공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과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금 2. 6개월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3. 몰수와 추징 4.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그 집행유예 ③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0조(약식명령의 청구와 재판)''' ①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한다. ②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청구한 것과 다른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을 정한다. ③법원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기각한다. '''제321조(약식명령의 기재 사항)''' 약식명령에는 피고인, 범죄 사실, 적용 법조, 증거, 형과 처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적는다. 피고인이 루이나어를 알지 못하면 번역문을 함께 송달한다. '''제322조(정식재판의 청구)''' ①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도 있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23조(정식재판)'''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을 연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한다. ③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공판에서 미리 그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