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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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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피해자의 그 밖의 권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3조(절차의 통지)''' <개정 2015. 5. 12.> ①피해자는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받는다. 1. 불기소 결정과 공판 개시 결정 2. 공판기일 3. 판결과 그 확정 4.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석방과 도주 5. 수형자의 석방, 가석방과 귀휴 ②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피해자에게 위험이 있으면 통지한다. '''제314조(기록의 열람)''' ①피해자는 정당한 이익을 소명하면 변호사를 통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할 이익이 크거나 수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피해자참가인에게는 제1항의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는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제315조(피해자 보조인)''' ①피해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1명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6조(심리 지원)''' <신설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피해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수사와 공판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심리 지원 인력을 붙인다. 1. 18세 미만인 피해자 2.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3.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②심리 지원 인력은 피해자를 신문에 동반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심리 지원 인력의 자격과 운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정한다. '''제317조(사생활의 보호)''' <신설 2015. 5. 12.> ①성범죄 피해자의 과거의 성 경험과 성적 이력에 관한 질문과 증거는 공소사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여 법원이 미리 허가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③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8조(피해자 권리의 고지)''' ①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피해자 지원 기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구조와 배상 신청의 방법을 되도록 일찍 피해자가 이해하는 언어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2.> ②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지원 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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