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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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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상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6조(상고)''' ①다음 각 호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 고등법원의 제1심 판결 ②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67조(상고 기간)''' 상고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한다. '''제268조(상고 이유)''' ①상고는 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때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판결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판결이 중요한 증거를 빠뜨린 때에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269조(절대적 상고 이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이 언제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이나 배심원단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제척된 법관이나 배심원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3.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였거나 받아들여진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4. 법원이 관할을 잘못 인정한 경우 5.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공판을 그 출석 없이 한 경우 6. 공개 재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32조제5항의 기간 안에 판결서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경우 8.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에 중요한 점에 관한 방어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9. 배심 공판에서 평결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3. 11. 16.> '''제270조(상고 이유서)''' ①상고인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고 이유서에는 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와 상고 이유를 적어야 하며, 절차의 위반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위반을 이루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피고인의 상고 이유서는 변호인이 서명하거나 법원사무관이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1조(부적법한 상고)''' 상고가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상고 이유서가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면 원심 법원이나 대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제272조(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 ①대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상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관여한 대법관 전원의 일치로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신청 이유를 상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상고인은 2주 이내에 반박할 수 있다. ③대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전원 일치로 인정하면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제273조(상고심의 공판)''' ①대법원은 공판을 열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다.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으나 출석할 의무는 없다. ②구금된 피고인이 출석을 원하면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상고심 공판에서는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절차의 위반에 관한 사실은 조사할 수 있다. '''제274조(심판 범위)''' ①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다만, 공소기각, 면소나 관할 위반의 사유와 판결 뒤의 형의 폐지나 변경은 직권으로 심판한다. ②절차의 위반은 상고 이유서에 적힌 사실에 관하여만 심사한다. '''제275조(파기와 자판)''' ①상고가 이유 있으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파기의 이유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과 관계되면 그 사실 인정도 함께 파기한다. ②사실을 더 조사할 필요가 없고 무죄, 면소나 공소기각을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최저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법원은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제276조(환송)''' 대법원은 제275조제2항의 경우가 아니면 사건을 원심 법원의 다른 재판부나 같은 급의 다른 법원으로 환송한다. 배심 공판의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새로운 배심원단의 공판을 위하여 환송한다. '''제277조(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파기의 이유가 상고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278조(환송 후의 기속)''' ①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된다. ②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환송받은 법원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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