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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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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피고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1조(궐석 재판의 금지)''' ①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피고인이 국외에 있어 출석하게 할 수 없으면 그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43조와 제244조의 절차만 할 수 있다. '''제242조(궐석 재판의 예외)''' ①법정형의 장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의 사건에서 적법하게 소환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환장에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는 뜻이 적혀 있었던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벌금과 몰수 외의 형은 선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공판을 다시 연다. '''제243조(증거 보전 절차)''' ①제241조제1항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나중에 출석하는 때를 위하여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 증거 보전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재산의 압류)''' ①제241조제1항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을 출석하게 하기 위하여 루이나에 있는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②압류는 피고인이 출석하거나 사망하면 해제한다. ③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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