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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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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판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3조(최종 의견 진술)''' ①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 피해자참가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순서로 의견을 진술한다. ②피고인에게는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 진술은 배심원 앞에서 하며, 그 뒤 재판장은 제236조에 따라 설시한다. <신설 1993. 11. 16.> '''제224조(판결의 기초)''' ①법원은 공판 전체에서 얻은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여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한다. ②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③판결은 공판에서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한다. '''제225조(공소사실과 법률적 관점의 변경)''' ①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다른 법률을 적용하려면 미리 피고인에게 그 법률적 관점의 변경을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공판에서 새로 드러난 때에도 같다. ②피고인이 새로운 사정을 다투면서 방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공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의 심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며,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226조에 따른다. '''제226조(추가 기소)''' ①검사는 공판 중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할이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결정으로 이를 함께 심판할 수 있다. ②추가된 범죄가 배심 사건이면 이미 배심 공판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함께 심판할 수 있다. '''제227조(판결의 종류)''' ①판결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과 관할 위반의 판결로 한다. ②유죄 판결에서는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한다. ③무죄 판결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와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다. '''제228조(공소기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3.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5.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 6. 의원에 대한 기소에 소속 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7. 제110조제1항을 위반한 부추김으로 이루어진 범죄인 경우 <신설 2020. 12. 14.> '''제229조(면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한다. 1. 같은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그 범죄에 대하여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제230조(관할 위반)''' ①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판결로 관할 위반을 선고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토지관할의 위반은 제20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선고한다. '''제231조(판결의 선고)''' ①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 선고한다. ②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날부터 11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③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법원을 알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그 조건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32조(판결 이유)''' ①유죄 판결의 이유에는 증명된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와 그 증거를 믿은 이유, 적용 법조와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피고인이 다툰 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판단을 적어야 한다. ②무죄 판결의 이유에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배심 공판의 판결 이유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제238조에 따른 평결의 이유를 적고, 양형의 이유는 법관이 적는다. <신설 1993. 11. 16.> ④형량 합의에 따른 판결에는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9. 6. 9.> ⑤판결서는 선고한 날부터 5주 이내에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33조(공판 조서)''' ①공판 조서에는 공판의 장소와 일시, 출석한 사람,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 증거의 신청과 결정, 피고인의 진술 요지와 판결을 적는다. ②법원은 공판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며, 소송관계인은 녹음물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9. 6. 9.> ③공판 조서에는 재판장과 법원사무관이 서명한다. ④공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판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위조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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