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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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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전부개정 ===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동안 경찰은 전시 비상법에 따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었다. 1949년 [[헌법(루이나)|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5월 15일 전부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781호)은 체포와 구속을 법관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리게 했다. 미결 구금의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규정과,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도 이때 들어갔다. 같은 개정은 검찰총장에게 민중소추를 중지시킬 권한을 주었다. 대공황기의 노동 쟁의에서 고용주 단체가 파업 지도자들을 잇따라 소요죄로 민중소추하고 노동조합이 경영자들을 맞소추하면서, 1930년대 공업 도시의 법원들은 수천 건의 민중소추에 묶여 있었다. 개정법은 검찰총장이 공익에 반하는 민중소추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중지시킬 수 있게 했고, 중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사인소추는 중지의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당과 대도시의 시장들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2차 세계대전 중 시경찰이 송치한 군납 업체와 정부 인사의 비리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덮은 일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 타협으로 같은 개정은 시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시경찰이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제302조). 냉전기의 검찰총장들은 중지권으로 반전 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무원과 군납 업체를 상대로 낸 민중소추를 여러 차례 중지시켰지만, 같은 시기 벨포르와 나보레의 시경찰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군납 비리 사건 몇 건을 직접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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