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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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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공판의 진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5조(공판의 순서)''' ①공판은 사건의 호명으로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고인, 변호인, 증인과 감정인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한 뒤 증인을 퇴정하게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③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검사의 공소에 참여한 사인소추인과 민중소추인은 자신이 제출한 소추장의 요지를 진술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제207조의 사항을 알린 뒤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피고인이 진술할 뜻이 있으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문한다. ⑤피고인의 진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한다. ⑥배심 공판에서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배심원에게 배심원의 의무와 절차의 진행을 설명한다. <신설 1993. 11. 16.> '''제206조(피고인의 진술)''' ①피고인은 공판의 어느 단계에서나 진술할 수 있으며, 각 증거를 조사한 뒤 그 증거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제207조(공판 외 논의의 공개)''' <신설 2009. 6. 9.> ①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에 공판 밖에서 형량 합의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와 그 주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공판 중에 공판 밖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고지는 공판 조서에 적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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