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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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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판 개시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4조(공소장)''' ①공소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 공소사실, 범죄의 일시와 장소, 적용 법조, 증거와 증인, 변호인을 적고, 배심 사건인 때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수사 결과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소장과 함께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배심 사건에서 수사 기록은 배심원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다. '''제185조(공소장의 송달과 의견서)''' ①재판장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거나 공판 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한다. ②피해자참가인, 사인소추인과 민중소추인에게도 공소장을 송달한다. ③피고인이 루이나어를 알지 못하면 제4조제3항에 따른 번역문을 함께 송달한다. '''제186조(보충 수사의 명령)''' 법원은 공판을 개시할지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별적인 증거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사는 수명 법관이나 검사가 한다. '''제187조(공판 개시 결정)''' ①법원은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면 공판의 개시를 결정한다. ②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에서 공소장과 다른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결정에 적어야 한다. 검사는 그에 맞추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다. ③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과 함께 구속을 계속할지 정한다. '''제188조(공판 개시의 거부)''' ①법원은 사실이나 법률상의 이유로 공판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②공판 개시 거부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때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9조(공판 개시에 관한 불복)''' ①피고인은 공판 개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사는 공판 개시 거부 결정과 공소장에 적힌 법원보다 하위의 법원에서 공판을 개시하는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도 같다. '''제190조(절차의 일시 정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피고인에게 있는 사유로 오랫동안 공판을 열 수 없으면 법원은 증거를 보전한 뒤 결정으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91조(배심 공판의 확인)''' <신설 1993. 11. 16.> ①배심 사건의 공판 개시 결정에는 그 사건을 배심 공판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적는다. ②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을 송달할 때 피고인에게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와 제235조에 따른 포기의 방법과 효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분리는 공판 개시 결정에서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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