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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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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수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9조(고소와 고발)''' ①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 ②고소와 고발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한다. 구술로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면 접수 확인서를 준다. ③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④고소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⑤루이나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고소할 수 있다. '''제170조(변사의 신고)'''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 자연사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 즉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71조(수사의 개시)''' ①검사는 고소, 고발이나 그 밖의 경위로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조사하여야 하며,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그 증거를 보전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2조(수사기관)''' <개정 1993. 11. 16., 2020. 12. 14.> ①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1. 「[[시경찰법(루이나)|시경찰법]]」에 따른 시경찰의 경찰관 2.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루이나)|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의 수사관 3.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의 경찰관 4.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경찰관 5. 그 밖에 법률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긴 공무원 ③「[[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른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이 법의 검사로 보며, 그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4.> ④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직원과 국군의 군인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은 그 법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1. 16.> ⑤사법경찰관의 수사 관할과 직무의 범위는 각 기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제173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①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하고, 증거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급속을 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직접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특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다른 지시를 할 수 없다. ④법관과 법원은 이 법에 따라 명한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한다. '''제174조(수사판사)''' ①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관이 하여야 하는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처분을 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수사판사가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 사건과 제86조의 처분은 고등법원의 수사판사가 한다. ②수사판사는 처분이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며, 처분의 합목적성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수사판사는 스스로 수사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고 검사와 연락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사판사는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④수사판사는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두며, 같은 법관이 같은 기간에 수사판사의 업무와 형사 공판의 업무를 함께 맡지 아니한다. '''제175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①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공무소, 공공기관과 공사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무소와 공공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③국민 등록 정보는 「[[국민등록법(루이나)|국민등록법]]」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만 요구할 수 있다. '''제176조(검사 앞 출석 의무)''' ①증인과 감정인은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고 진술하거나 감정하여야 한다. 제8장과 제9장은 검사의 신문에 준용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검사는 제54조제1항과 제67조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인과 감치는 수사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사판사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④증인은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제177조(사법경찰관의 송치)''' ①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낸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에도 검사가 요구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의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때 바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없다. '''제178조(수사판사의 증거 보전)''' ①검사는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거나 공판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판사에게 증인 신문, 감정이나 검증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사판사의 신문에는 검사,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한다. 피의자가 참여하면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참여는 제한할 수 없다. ③이 조에 따른 신문의 조서는 제214조에 따라 공판에서 낭독할 수 있다. '''제179조(수사 기록)''' ①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행위의 결과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같다. ②수사 기록에서 자료를 빼거나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6조와 제108조에 따라 보호되는 신원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수사의 종결)''' ①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불기소 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②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수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2주 이내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불기소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81조(불기소의 통지)''' ①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때에는 고소인, 피해자와 고발인에게 그 결정과 이유를 알리고, 제5편제1장에 따라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제182조의 불복 방법도 알려야 한다. ②피의자로 신문을 받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었던 사람에게도 불기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제292조에 따라 수사를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불기소 결정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1993. 11. 16.> '''제182조(재정신청)''' ①피해자인 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의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재정신청서에는 공소의 제기를 정당화하는 사실과 증거를 적고, 변호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에 따른 불기소 결정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3조(재정신청에 대한 재판)''' ①고등법원은 검사에게 수사 기록을 제출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필요하면 수사판사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다. ②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기각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의 제기를 명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고등법원은 신청인에게 비용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자력이 없는 신청인에게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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