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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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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공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7조(공소권)''' ①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시경찰도 제기할 수 있다. ②범죄의 피해자는 사인소추인으로서 자신이 입은 개인적 법익의 죄에 대하여, 국민은 민중소추인으로서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의 죄에 대하여 제5편제1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의 공소는 국민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시경찰의 송치 사건은 제5편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경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 '''제158조(기소법정주의)''' ①검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범죄의 혐의가 충분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은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③검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의 제기를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159조(경미 사건의 불기소)''' ①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하의 징역인 죄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책임이 가볍고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으면 검사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범죄의 결과가 경미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죄는 법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제167조의 죄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조건부 불기소)''' ①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하의 징역인 죄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면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고 책임의 정도도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공소의 제기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 범죄로 생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일정한 급부 2. 공익 단체나 국고에 일정한 금액의 납부 3. 공익을 위한 봉사 4. 부양 의무의 이행 5.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6. 교육 과정, 사회 훈련 과정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②검사는 조건을 이행할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은 제1항제4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1년, 그 밖의 경우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면 그 범죄는 다시 소추할 수 없다. 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미 이행한 급부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④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⑤제159조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61조(국외 범죄와 국외 피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와 고문의 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범죄의 사건 2. 외국인이 루이나 밖에서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범죄의 사건 3.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범죄로서 루이나에서 받을 형이 그보다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사건 4. 피의자를 외국에 인도하거나 루이나 밖으로 추방하는 사건 '''제162조(부수 범죄의 불기소)''' ①피의자의 여러 범죄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받을 형이나 처분이 다른 범죄에 대하여 받을 형이나 처분에 비하여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면, 검사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그 부분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청구하면 중지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제163조(피해 회복과 화해)''' ①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하의 징역인 죄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피해를 전부 또는 대부분 회복하였고 그 노력이 진지하였던 때에는, 검사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사와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사건에서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화해를 시도하지 아니한다. ③화해 절차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정 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 ④가족폭력과 성범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었는지 특히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제164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법원의 심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피고인에 한정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공소장에 적힌 법률적 평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165조(공소 취소의 금지)''' 공판 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166조(공소시효)''' ①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 30년 2.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인 죄: 20년 3.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인 죄: 10년 4. 법정형의 장기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인 죄: 5년 5. 그 밖의 죄: 3년 ②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범죄의 결과가 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30세가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2.> '''제167조(공소시효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1. 16.> 1. 종신형에 해당하는 살인의 죄 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고문, 불법 체포, 불법 감금과 강제 실종의 죄 3.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 '''제168조(공소시효의 정지)''' ①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2.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3. [[헌법(루이나)|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4. 의원의 체포나 기소에 대한 동의를 소속 원이 거부한 때부터 그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5. 제182조의 재정신청에 대한 재판이 계속된 기간 ②공범의 1명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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