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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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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변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7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피의자와 피고인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피의자나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은 3명을 넘을 수 없다. ③법정대리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48조(변호인의 자격)''' ①변호인은 「[[변호사법(루이나)|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②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법학 교수나 그 밖의 적절한 사람을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은 제150조의 경우에는 혼자 변호할 수 없다. '''제149조(변호인의 배제)''' ①변호인이 그 사건의 공범이라고 의심할 강한 이유가 있거나,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구금 시설의 안전을 크게 해쳤다고 의심할 강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변호인을 그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배제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고등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이 결정한다. ③배제된 변호인은 그 절차에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도 변호할 수 없다. ④배제의 사유가 없어지면 배제를 취소한다. '''제150조(필요적 변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1. 배심 사건과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 2.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되었거나 제75조에 따라 유치된 경우 3. 피의자나 피고인이 18세 미만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경우 4. 형량 합의를 하는 경우 5. 제326조의 독립 청구 절차 6. 그 밖에 사건이 어렵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체포된 사람이 수사판사 앞에 인치되기 전까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1조(공설변호인)''' <전문개정 1993. 11. 16.> ①제150조의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설변호인법(루이나)|공설변호인법]]」에 따른 공설변호인이나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를 선정한다. ②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검사의 청구나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수사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③제15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도 자력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형이 벌금뿐인 죄의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정된 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자력이 있으면 제346조에 따라 그 피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2조(변호인의 교체)''' ①피고인과 선정된 변호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거나 변호인이 적절한 변호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호인을 교체한다. ②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다. 다만, 절차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공동 변호의 금지)''' 하나의 변호인은 같은 범죄에 관하여 여러 피의자나 피고인을 함께 변호할 수 없다. '''제154조(접견교통권)''' ①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서신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변호인과의 접견을 엿듣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③「[[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로 구금된 사람에게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155조(기록의 열람)''' ①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한 없이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며 압수물을 살펴볼 수 있다. ②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신문 조서, 변호인이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수 있었던 수사 행위의 조서와 감정서는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 ③피의자가 구속된 때에는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⑤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열람 제한에 대하여는 수사판사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제156조(신문 참여)''' ①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사판사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문 중에 피의자에게 조언하고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변호인은 수사판사의 증인 신문과 검증, 수사기관의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가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증인 신문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미리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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