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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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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그 밖의 보전 처분과 인신보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7조(주거 없는 피의자의 보증)''' ①루이나에 주거가 없는 피의자가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하기에는 균형을 잃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검사나 법관은 예상되는 벌금과 소송 비용을 위한 보증금을 내게 하고 소송 서류를 받을 대리인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보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물건을 그 금액의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다. '''제138조(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형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한다. ②법원은 몰취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과 보증금을 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몰취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9조(인신보호 청구)''' <신설 1993. 11. 16.> ①법률이 정한 경우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 그 배우자나 동반자, 친족, 동거인, 변호인과 국민옹호관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나 체포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인신보호는 서면이나 구술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③구금 시설의 장과 수사기관은 구금된 사람의 인신보호 청구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이 조와 제140조는 형사 절차가 아닌 사유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40조(인신보호의 심리)''' <신설 1993. 11. 16.> ①법원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유를 빼앗긴 사람을 법관 앞에 데려오게 하고, 그를 구금한 사람이나 기관의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구금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고, 구금은 적법하나 그 방법이 위법하면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한다. 형사 절차에 따른 구금이 필요하면 관할 법관에게 사건을 넘긴다. ③석방 결정은 즉시 집행하며,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인신보호 절차는 무상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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