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2절 구속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3조(구속의 요건)''' ①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는 강한 혐의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구속 사유"라 한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 1. 도망하였거나 숨어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를 없애거나 바꾸거나 숨기거나, 공범,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범죄의 중대성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루이나에 주거가 없다는 사실이나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도망할 우려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재범 위험을 이유로 한 구속)''' <신설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였다는 강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결 전에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구속하는 것 외에는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이 없는 때에는 제123조제1항의 사유가 없어도 구속할 수 있다. 1. 성폭력 범죄로서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 2. 가족폭력 범죄로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킨 죄 3. 같은 피해자에게 되풀이하여 저지른 폭력 범죄로서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 ②제1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다. '''제125조(비례의 원칙)''' ①구속은 사건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형이나 처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할 수 없다. ②법정형의 장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의 피의자는 이미 도망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③구속은 제128조의 조치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126조(구속 영장)''' ①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 영장으로 한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수사판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발부한다. ②구속 영장에는 피의자나 피고인, 혐의 사실, 범죄의 일시와 장소, 적용 법조, 구속 사유와 그 근거가 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혐의와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적는다. ③법관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하여 신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구속 영장의 집행과 인치)''' ①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영장을 보여 주고 그 사본을 주어야 하며, 제120조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②도망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 영장으로 구속한 때에는 지체 없이, 늦어도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한 법관 앞에 인치하여야 하며, 법관은 그를 신문하여 구속을 계속할지 정한다. ③제121조는 구속에 준용한다. '''제128조(구속 집행의 정지)''' ①법원은 덜 침해적인 조치로 구속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인정하면 구속 영장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한다. 1. 정해진 때에 법원, 검찰이나 경찰관서에 출석할 의무 2. 법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나 일정한 지역을 떠나지 아니할 의무 3.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 4.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5. 제129조의 보증금 납입 6. 공범, 증인, 피해자나 감정인과 연락하지 아니할 의무 7.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그 밖에 피해자가 자주 머무는 곳에 접근하지 아니할 의무 8.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장치의 부착 ②제1항제8호의 조치는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제124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명할 수 있다. ③자력이 없어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보증금)''' ①보증금은 피고인의 자력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정하며, 현금, 유가증권이나 신용 있는 사람의 보증으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외의 사람도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③구속 집행의 정지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절차가 끝나거나 형의 집행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제130조(집행 정지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구속 집행의 정지를 취소하고 구속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 1. 피고인이 제128조제1항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2. 피고인이 도망할 준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난 경우 3. 새로운 사정이 생겨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제138조에 따라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제131조(구속의 심사)''' ①구속된 사람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나 동반자와 직계 친족은 언제든지 법원에 구속 영장의 취소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구속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출석시켜 심문하여야 한다.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속 심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구속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마다 직권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구속 심사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132조(구속된 사람의 처우)''' ①구속된 사람은 구속의 목적과 구금 시설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접견, 서신과 통화의 제한은 구속 사유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법관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다. ③구속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④「[[행형법(루이나)|행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33조(구속의 취소)''' ①구속의 요건이 없어지거나, 구속을 계속하면 사건의 중요성이나 예상되는 형에 비추어 균형을 잃게 되는 때에는 구속 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속 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검사가 구속 영장의 취소를 청구하면 수사판사는 구속 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4조(구속 기간)''' ①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구속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수사판사는 수사가 특별히 어렵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다. ③같은 범죄로 구속된 기간은 제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통산하여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35조에 따라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35조에 따른 연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의 구속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배심 사건과 제6조제1항제3호의 사건에서는 1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⑤제124조에 따른 구속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5. 5. 12.> ⑥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35조(고등법원의 구속 계속 심사)''' ①구속이 6개월을 넘으려면 고등법원이 사건의 특별한 어려움이나 범위,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아직 판결을 할 수 없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②고등법원은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을 심문하여 결정하며, 한 번에 3개월의 범위에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아니하여 구속이 길어진 때에는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 ④제6조제1항제3호의 사건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이 한다. '''제136조(상소심의 구속)''' ①제1심 판결을 선고한 뒤의 구속은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선고된 형이 종신형이면 5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②상소심 법원은 3개월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