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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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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몰수 보전과 그 밖의 보전 처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7조(몰수 보전)''' ①물건이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수할 수 있다. ②부동산과 권리는 등기나 등록의 처분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전한다. '''제98조(추징 보전)''' ①범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의자나 그 이익을 받은 제3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②가압류의 금액은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을 넘을 수 없다. ③「[[범죄수익은닉 규제법(루이나)|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99조(보전의 결정과 해제)''' ①몰수 보전과 추징 보전은 법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체하면 보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한 날부터 1주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전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보전이 1년을 넘었는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③보전된 재산에 대하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국가의 몰수나 추징보다 우선한다. '''제100조(운전면허의 임시 정지)''' ①「[[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관은 결정으로 그 운전면허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②임시 정지 결정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압수한다. ③임시 정지된 기간은 확정 판결이나 결정에서 정한 정지 기간에 산입한다. ④임시 정지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판결에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정하지 아니하면 즉시 임시 정지를 해제한다. '''제101조(직무의 임시 금지)''' ①피의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결에서 그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관은 결정으로 그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임시로 금지할 수 있다. ②임시 금지는 공공의 안전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으며, 법관은 6개월마다 그 필요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직무 정지는 「[[공무원법(루이나)|공무원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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