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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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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압수와 수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2조(압수의 대상)''' ①증거로 쓸 수 있는 물건과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보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물건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③압수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정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혐의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제출 의무)''' ①제82조제1항의 물건을 가진 사람은 요구받으면 그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제67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의자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공무소의 서류)''' ①공무소나 공무원이 보관하는 서류는 그 기관의 장이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밝히지 아니하는 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이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5조(압수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 1. 피의자와 제55조제1항이나 제56조제1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서신과 통신 2. 제56조제1항의 사람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그 밖의 물건 3.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과 통신, 변호인의 기록과 방어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 ②제1항제1호와 제2호는 그 물건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 제1항제3호의 물건은 누가 보관하든 압수할 수 없다. ③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범죄의 공범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물건이 범죄로 얻은 것 또는 범죄에 쓰인 것인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호인에 대한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86조(언론 기관에 대한 특례)''' <전문개정 1993. 11. 16.> ①출판사, 방송사, 통신사 그 밖의 언론 기관과 제56조제1항제8호의 사람의 주거와 사무실에 대한 수색과 그곳에 있는 취재 자료의 압수는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영장은 그 언론 기관이나 언론인 자신이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의 피의자인 때에만 발부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자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출판물, 녹화물 그 밖의 정보 매체의 압수는 법관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법관은 압수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행이나 배포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이 조에 따라 압수한 자료 가운데 취재원에 관한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제87조(압수의 결정)''' ①압수는 법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와 제88조의 압수는 법관만 결정할 수 있다. ③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관의 결정 없이 압수한 때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그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 ④압수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법관에게 압수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8조(우편물의 압수)''' ①피의자에게 보내거나 피의자가 보낸 우편물과 전보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관의 결정으로 우편 사업자에게서 압수할 수 있다. ②압수한 우편물은 법관이 개봉한다. 다만, 법관은 수사를 지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개봉을 검사에게 맡길 수 있다. ③수사에 필요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지체 없이 수취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89조(전자정보의 압수)''' <신설 2009. 6. 9.> ①컴퓨터, 저장 매체와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압수는 범죄 혐의와 관계된 전자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이루기 매우 어려운 때에만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저장 매체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관계된 전자정보를 골라낸 뒤 나머지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③피의자와 변호인, 저장 매체를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은 전자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수색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격 저장 공간의 전자정보는 영장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수색할 수 있다. ⑤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탐색을 멈추고 따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⑥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며, 국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3. 13.> '''제90조(피의자에 대한 수색)''' 범인이나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 범인 은닉이나 장물 취득 등으로 의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 사람의 신체와 주거, 그 밖의 장소와 물건을 수색할 수 있다. '''제91조(다른 사람에 대한 수색)''' ①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신체, 주거와 그 밖의 장소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찾거나, 특정한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경우로서 찾는 사람이나 물건이 그곳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수색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체포된 곳과 피의자가 추적을 받는 중에 들어간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야간 수색)''' ①주거, 사무실과 울타리를 친 토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수색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도주한 수용자를 다시 체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출입이 허용된 시간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할 수 있다. '''제93조(수색 영장과 참여)''' ①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추적하는 경우 2. 주거가 아닌 장소, 사람이나 물건을 수색하는 경우로서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주거는 거주자가 동의하거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장 없이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④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 사람과 물건, 찾을 물건이나 범죄의 흔적, 혐의 사실과 유효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유효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⑤주거, 사무실과 울타리를 친 토지를 수색하는 때에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대리인이나 이웃 사람 등 성인 1명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⑥수색을 마치면 요구하는 사람에게 수색의 사유와 결과를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한다. '''제94조(압수 목록)''' ①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나 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압수한 물건은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구별하여 보관한다. '''제95조(우연히 발견한 물건)''' 수색 중에 그 수색과 관계없으나 다른 범죄를 의심하게 하는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임시로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알리고,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6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판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②증거로만 쓰이는 물건은 소유자나 보관자가 청구하면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보전한 뒤 임시로 돌려줄 수 있다. ③범죄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④압수한 물건이 썩거나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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