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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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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감정과 검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1조(감정인의 선정)''' ①감정인은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선정한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공적으로 지정된 감정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을 선정한다. ③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감정인을 위촉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그 감정인을 신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은 법관을 기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기피될 수 있다. 다만, 그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피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73조(감정의 의무)''' ①공적으로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감정에 필요한 학식이나 경험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은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이유로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감정인에게는 제67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감치는 할 수 없다. '''제74조(감정의 방법과 감정서)''' ①법원과 검사는 감정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감정인의 활동을 지휘한다. ②감정인은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록을 열람하고 피의자,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감정인은 감정의 결과와 그 근거를 적은 감정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공판에서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75조(정신 감정을 위한 유치)''' ①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감정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을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유치하여 관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유치는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이나 처분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아니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③유치 기간은 통산하여 6주를 넘을 수 없다. ④유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한다. ⑤유치된 일수는 미결 구금의 일수로 본다. '''제76조(피의자의 신체 검사)''' ①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의사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하는 혈액 채취와 그 밖의 신체 침해는 피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②신체 검사는 법관이 명한다. 다만,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명할 수 있다. ③채취한 혈액과 신체 조직은 그 형사 절차나 다른 계속 중인 형사 절차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필요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④신체 검사는 피의자와 같은 성별의 사람이나 의사가 하며, 피의자가 요구하면 피의자가 신뢰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다른 사람의 신체 검사)''' ①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체에 범죄의 흔적이나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있다. ②혈액 채취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고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③제55조제1항의 사람은 같은 이유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검사의 명령과 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8조(유전자 감식)''' ①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채취한 시료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흔적은 혈통, 범인의 동일성이나 시료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성격 그 밖의 유전 정보를 밝혀서는 아니 된다. ②피의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유전자 감식은 법관이 명한다. ③감식 결과는 「[[유전자정보보호법(루이나)|유전자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장래의 형사 절차를 위하여 보관하려면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법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④여러 사람에게서 동의를 받아 시료를 채취하는 대량 유전자 검사는 법관의 결정으로 한다.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제79조(신원 확인을 위한 처분)''' 수사를 진행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의자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신체의 특징을 측정할 수 있다. 채취한 자료는 「[[생체정보보호법(루이나)|생체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무죄 판결이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면 폐기하여야 한다. '''제80조(검증)''' ①법원과 수사기관은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소, 물건과 사람의 신체를 검증할 수 있다. ②법원이 검증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검증의 결과는 조서에 적고, 필요하면 사진, 영상이나 도면을 붙인다. '''제81조(검시와 부검)''' ①사람이 범죄로 사망하였다는 의심이 있으면 검사가 검시한다. ②부검은 법관이 명한다. 다만,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명할 수 있다. ③부검은 의사 2명이 하며, 그 가운데 1명은 법의관이어야 한다. ④부검하기 전에 유족에게 알려야 하며, 유족은 자신이 선정한 의사를 부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시신은 부검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유족에게 돌려준다. 매장한 시신을 발굴하려면 법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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