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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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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송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4조(송달)''' ①서류의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루이나)|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자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9. 6. 9.> '''제45조(변호인에 대한 송달)'''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위임장이 기록에 있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과 약식명령을 변호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46조(공시송달)''' ①피고인의 주소, 거소와 영업소를 알 수 없고 국외에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과 법원 누리집에 2주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공시송달로 소환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242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 '''제47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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