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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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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사물관할과 배심 사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사물관할)''' ①제1심 형사 사건은 다음 각 호의 법원이 심판한다. 1. 지방법원 단독판사: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의 사건 2. 지방법원 합의부: 제1호와 제3호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 3. 고등법원 합의부: 내란과 외환의 죄,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의 사건 ②제7조의 배심 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항제3호의 사건인 때에는 고등법원 합의부가 배심원과 함께 심판한다. ③법원의 구성과 사무 분담은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제7조(배심 사건)''' ①다음 각 호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하 "배심 사건"이라 한다)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공판(이하 "배심 공판"이라 한다)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3. 11. 16.> 1.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종신형인 죄 2. 「[[형법(루이나)|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 3. 출판물, 방송 그 밖의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저지른 표현에 관한 죄 4. 그 밖에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에서 배심 사건으로 정한 죄 ②피고인이 여러 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배심 사건이면 사건 전체를 배심 공판으로 심판한다. 다만, 법원은 배심 사건이 아닌 죄를 분리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리할 수 있다. ③피고인은 제235조에 따라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④배심원의 자격, 선정과 평의의 방법은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제8조(관련 사건)''' 다음 각 호의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본다. 1.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죄를 범하거나, 범인 은닉, 증거 인멸, 장물 취득 또는 위증 등으로 하나의 죄에 관련된 경우 3. 여러 사람이 같은 때 같은 곳에서 각각 죄를 범한 경우 '''제9조(관련 사건의 병합과 분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 사건은 상위의 관할을 가진 법원에 병합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법원은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을 결정으로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을 병합하는 때에는 상위의 관할을 가진 법원이 병합한다. ③배심 사건과 배심 사건이 아닌 사건을 병합하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사물관할의 조사)''' ①법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으로 사물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사건이 상위의 법원이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그 법원이나 합의부에 이송한다. ③상위의 법원이나 합의부는 사건이 하위의 법원이나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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