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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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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재판을 실현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죄의 추정)''' ①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사기관과 법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정한 절차와 신속한 재판)''' ①형사 절차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누구도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사받거나 재판받지 아니한다. ②법원과 수사기관은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절차가 피고인의 책임 없이 부당하게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사실을 판결 이유에 적어야 한다. '''제4조(언어와 통역)''' ①법원과 수사기관의 언어는 루이나어로 한다. 서류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 가운데 어느 표기로도 작성할 수 있다. ②루이나어를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피의자, 피고인, 증인과 피해자에게는 국가의 비용으로 통역인을 붙여야 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이 권리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 ③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체포 영장, 구속 영장, 공소장, 약식명령과 판결 그 밖에 방어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문을 국가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어 통역인을 붙이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에 따라 보호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루이나어를 알더라도 그 언어로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에 관한 절차는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으로 정하고,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절차는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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