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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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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Code of Criminal Procedure, CCP)은 범죄의 수사에서 공소의 제기, 공판, 상소와 재심, 재판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 절차 전반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형소법'''이다. 1887년 11월 22일 제정되었고, 현행 법률은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한 2025년 12월 9일 개정법이다. 총칙, 제1심 절차, 상소, 재심, 검사 외의 공소와 피해자의 소송 참여, 특별 절차, 재판의 집행과 소송 비용, 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8개 편 359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는 검사가 주재하고, 시경찰과 [[MIA|광역수사국]] 등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제172조·제173조). 체포, 구속, 압수와 수색 같은 강제처분은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강제처분의 허가만 맡는 수사판사가 영장으로 정하며(제174조), 체포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석방되거나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제122조). 검사는 충분한 혐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제158조), 경미한 사건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제159조~제163조). 공판은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며(제213조), 고문이나 기망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제144조·제212조). 이 법은 1887년 제정 때부터 사인소추주의를 따른다. 공소는 검사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의 공소는 국민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않는다(제157조). 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개인적 법익의 죄에 대하여 사인소추를, 루이나 국민과 단체는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에 대하여 민중소추를 할 수 있고, 두 법익을 함께 침해한 죄에는 둘 다 할 수 있다(제289조·제290조). 검사는 모든 죄를 소추하며, 시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시경찰이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02조). 사인소추장과 민중소추장은 법원이 혐의를 심사한 뒤에야 피고인에게 송달되고(제294조), 검사는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인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민중소추뿐이다(제296조·제297조). 시경찰의 공소에는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제304조). 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국민의 공소권과 사법 참여, 시경찰의 공소권을 구체화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7항·제117조·제118조제2항).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중한 죄와 대중 매체를 통한 표현의 죄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배심 공판으로 심판한다(제7조·제234조~제240조). 피해자는 스스로 사인소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검사의 공소를 구할 수 있고(제182조), 피해자참가인으로 공판에 참여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제305조~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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