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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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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정 === 2022년 8월 국립 하트웰 법정신병원의 격리실에서 29세의 피치료감호자가 사지를 강박당한 지 52시간 만에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강박은 야간 당직의가 병동에 오지 않은 채 전화로 네 차례 연장한 것이었다. 기록에는 15분마다 관찰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격리실의 영상에는 숨지기 전 일곱 시간 동안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않은 장면이 남아 있었다. 병원은 사망을 '급성 심장사'로 보고했고, 사건은 유족의 진정을 받은 [[국민옹호관(루이나)|국민옹호관]]이 「[[국민옹호관법(루이나)|국민옹호관법]]」에 따라 병원을 불시 방문해 영상을 확보하면서 드러났다. 국민옹호관은 2023년 보고서에서, 다섯 개 법정신병원 전체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강박이 약 1만 1천 건 있었고 그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의사의 대면 없이 지시되었다고 밝혔다. 인력이 모자란 야간과 주말에 강박이 몰렸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6월 11일 개정법은 격리와 강박을 전문의의 대면 지시로만 하게 하고, 1회의 시간과 하루의 총시간에 상한을 두었으며, 영상 기록과 집행 법원·국민옹호관에 대한 보고를 의무로 정했다(제20조). 피치료감호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국민옹호관이 독립하여 조사하게 했고(제21조), 병원과 독립된 환자 권익옹호인을 두었으며(제22조), 법원의 정기 심사를 1년마다에서 6개월마다로 앞당기고 2년마다 병원 밖 전문의의 감정을 받게 했다(제26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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