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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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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개정 === 2012년 개정법은 약물치료를 판결로 명하고 형의 집행이 끝날 때 집행하게 했다. 장기형을 받은 사람은 판결과 집행 사이에 10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사이 성충동이 줄었거나 교정 시설 안에서 치료가 효과를 보았더라도 판결 때의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었다.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이 집행 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지 않아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약물치료를 집행하기 전 3개월 안에 형집행 담당 판사가 그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게 했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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