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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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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개정 === 1990년대 중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복역한 사람이 출소 직후 다시 범행한 사건이 잇따르자, 1997년 11월 18일 개정법은 소아성기호증 같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넣었다(제5조제3호). 시설에 수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치료감호의 가종료와 함께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도 이때 만들어졌다(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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