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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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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기의 남용 === 1978년 10월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국가비상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포고로 보안처분법을 고쳐, 범죄로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공의 안녕을 해칠 정신 이상'이 있다는 군의관의 진단만으로 정신장애인 수용을 할 수 있게 했다. 1980년까지 노동조합 간부, 학생, 언론인과 성직자 약 1,300명이 '체제 부적응 망상' 같은 진단명을 받고 보안처분소에 수용되었다. 같은 기간 '상습 소요 사범'으로 분류되어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도 약 2,000명이었다. 수용된 사람들에게는 진정제가 대량으로 투여되었고, 일부는 전기충격을 받았다. [[10.24 시민혁명]] 뒤 보안처분소의 문이 열리면서 수용 기록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공개되었다. 정신장애인 수용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도 진단도 없는 것이었고,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의 3분의 1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도 길게는 10년 넘게 갇혀 있던 상습 절도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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