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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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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932년 벨포르의 셋방 건물들에서 연쇄 방화가 일어났다. 범인은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으로, 법원은 그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의 「[[형법(루이나)|형법]]」에는 책임 무능력자로 무죄를 받은 사람을 따로 다룰 규정이 없어 그는 바로 석방되었고, 반년 뒤 다시 불을 질러 아홉 명이 숨졌다. 대공황으로 상습 절도와 부랑이 크게 늘던 때여서, 의회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와 함께 상습범도 형기와 별개로 사회에서 떼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1934년 11월 20일 제정된 「보안처분법」은 세 가지 처분을 두었다. 책임 무능력이나 한정 책임 능력이 인정된 범죄자의 정신장애인 수용, 금고 이상의 형을 세 번 이상 받은 상습범을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가두어 두는 보호감호, 술에 취해 죄를 지은 사람의 금주 시설 수용이었다. 세 처분 모두 기한이 없었고, 수용된 사람을 언제 내보낼지는 법원이 아니라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의 보안처분심사회가 정했다. 수용 시설은 법무부의 보안처분소로, 사실상 교도소와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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